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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LPG 추진선박 건조 가능해진다
해수부, 한국선급 검사규정 최종 승인
LNG 연료 추진 선박과 동등한 설비요건
통풍장치·가스탐지장치 바닥 근거리 배치
2021-01-31 15:29:42 2021-01-31 15:29:4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 검사규정이 마련되면서 친환경 LPG 추진선박 건조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LPG 운반선의 화물인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KR)의 검사규정을 29일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사규정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기술규정으로 선박의 구조부터 설계, 재료, 배치, 제어장치, 안전설비 등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다룬다.
 
친환경 연료인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폭발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해 초기 수요가 증가, 건조기준이 '국제협약 및 국내 규정'을 통해 이미 마련됐다.
 
이후 기술 발달로 LPG 등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LNG와 동등한 안전수준이 보장될 경우 LPG 등 다른 가스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이 개정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LNG 외에 LPG 등 액화가스화물도 선박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LPG 특성을 고려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이 최종 승인되면서 국내 LPG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LPG 운반선의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의 검사규정에서는 LNG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공기보다 무거운 LPG 특성을 고려해 통풍장치나 가스탐지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했다.
 
엔진 연소실 하부에는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것이다. 또 배기가스에서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자연 발화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발화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친환경연료인 LPG는 벙커C유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약 80~90%, 온실가스를 13~1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선박은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벙커C유보다 연간 5.5%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업계가 친환경 가스선박 보급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LPG 추진선박 건조기준 마련으로 이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발주 또한 늘어나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향후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LPG 추진선박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환경 연료인 메틸·에틸 알코올 및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에 대한 선박검사규정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초대형 LPG 운반선.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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