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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동학개미에 올인…시장 활성화 대책은 전무
"개인투자자, 공매도·공모주 참여 기회 확대"…업계 "액티브 ETF 활성화 근거 마련해야"
2021-01-20 04:00:00 2021-01-20 04: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은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비롯해 공모주 청약 관련 형평성 제고,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이 주식 직접 투자 활성화에 무게를 두면서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 정책 방향이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요구에 지나치게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의 또 다른 핵심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다. 개인투자자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과 기업공개(IPO) 청약제도 개선안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금융위는 주식시장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를 상반기 중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은 1년간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의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하고 차입창구를 제공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은 제고할 계획이다. 기관의 공매도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공매도가 많이 발생하는 미니코스피 200선물의 공매도는 금지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불법 공매도 적발률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한다.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원칙적으로 공매도 재개 방침이라는 
 
또한 당국은 개인투자자의 투자상 불편사항은 해소하고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억 넣어 5주 받는 식이던 공모주 청약시장에서 일반 개인청약자의 배정 기회를 확대하고 균등방식 도입했다.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서도 주식을 편입할 수 있게 허용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선물·옵션 투자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해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고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게 하는 등의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해 공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투자자 이용 편의성도 제고한다. 올해 1분기 중 사업보고서 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자본시장 정책이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 활성화에 무게를 두변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아쉬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물량 확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한 IPO 주관사 관계자는 "공모청약 미달사태가 날까봐 IPO를 미루던 게 불과 1년 전 얘기인데 시장이 반짝 활황을 맞았다고 제도를 뜯어고쳤다가 나중에 다시 시장이 침체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빠졌을 때 기관투자자들은 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만, 개인들은 손해를 보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주관사에 항의하는 등 히스토리도 있어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직접투자 활성화로 급격하게 위축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방안은 업무계획에서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직접투자는 활성화됐으나 공모펀드 시장은 다소 위축돼 운용업계에서는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형펀드의 설정원본은 61조7000억원으로 전년(72조3000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줄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펀드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중심 판매 환경을 구축, 신규 상품을 도입하는 등 공모펀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담기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수요가 많은 ETF 시장을 더 활성화하려면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수를 일정 비율 이상 따라가야 하는 상관계수 지수 규제를 완화하고 매일 펀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업권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책평가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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