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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투자자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제도 개선"
기업 공시부담 경감도 추진
2021-01-14 15:00:00 2021-01-14 15: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투자자는 이해하기 쉽고, 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업계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관계자와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참석했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 미국 대법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시제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임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지난 1년간 개인투자자 증가를 감안해 개인투자자들도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보고서의 항목과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를 쉽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규모 기업 공시 부담은 경감하는 등 기업의 공시 부담은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교육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책임투자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준비상태를 보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의무 공시를 확대하고, 의결자문사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ESG 관련 수탁자 책임 강화 등에 관한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사각지대도 줄인다. 그는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도규상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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