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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교인 정보 제출요구, 방역 아니야"…업무방해·횡령만 일부 유죄 인정
2021-01-13 15:31:02 2021-01-13 16:00:4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교인의 명단과 시설 현황에 대한 정보제출을 요청한 행위는 자료수집단계로서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일부 자료를 누락한 사실을 방역활동 방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자신의 개인 별장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 신축에 신천지 자금을 사용하는 등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강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면서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수감 중 건강상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지난해 11월13일 구속 104일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해 8월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11월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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