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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복감사' 논란으로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 검찰 고발
조 시장, 전날 28일 이재명 지사 고발 "형법상 직권남용"
2020-12-30 10:27:17 2020-12-30 10:30:5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시청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시장이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에 대해 '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30일 경기도는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시청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경기도는 11월16.부터 이달까지 남양주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 언론보도 의혹사항 등으로 제기된 법령 위반 의심 사안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가 올해만 경기도로부터 11차례 감사를 받았다며 '보복감사', '부당감사'를 주장하면서 감사에 관해 거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조 시장은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고발이 조 시장의 고발 건에 대한 맞고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방침은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고발하기 이전인 23일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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