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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간 저금리 무보증 '1천만원 대출'…경기도 '코로나19 극복통장' 출시
2020-12-29 14:00:55 2020-12-29 14:00:5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최대 1000만원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을 시작한다.
 
29일 경기도는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인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을 내달 1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라면서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소득 80%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0·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 39세 이하) 등이다.
 
29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최대 1000만원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의 은행은 본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지원한도는 업체 1곳당 1000만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금리는 연 2%대(2020년 12월17일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다.  
 
기존의 경기신보의 특별보증은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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