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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집합금지 추가 연장하면 법적 대응"
"1주 연장 강한 유감…'학원 죽이기' 의심"
2020-12-28 17:36:46 2020-12-28 17:36:4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학원들이 수도권 내 집합금지 1주일 연장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연장시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오는 2021년 1월3일 이후 집합금지를 연장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학원연합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래 수도권 학원에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예외적으로 내렸다며 반발해왔다. 영업시간 일부 제한이 아니라 전면 집합금지를 적용한 근거를 대라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연장 조치가 지난 2월 초부터 휴원과 운영 중단을 반복한 학원 종사자를 외면하고 학원의 방역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수도권 2.5단계는 지난 8일 시작돼 이날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2021년 1월3일까지 지속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원 집합금지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학원연합회는 이후에도 집합금지를 연장하면 정부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집행정지, 집합금지명령 처분 취소 등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었다.
 
박윤영 학원연합회 총무부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학원 사이에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비교적 짧은) 1주일은 일단 참아보자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없기에 인원 분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총회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 업종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의 핀셋차별에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학원 죽이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는 1월3일이 마지노선"이라면서 "이후 집합금지를 연장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합금지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학원연합회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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