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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집합금지에 '환불대란'…위약금 놓고 소비자-업체 '혼동'
이슈&현장ㅣ호텔, 예약 역순 취소…"위약금 안 받는다"
2020-12-23 17:17:38 2020-12-23 17:17:38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 취소 권고 혹은 금지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면서 스키장과 눈썰매장이 문을 닫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면서 예약취소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숙박업계는 연말 극성수기를 앞두고 모호한 정부 지침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취소 ·환불 규정을 정부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공정위가 마련한 코로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0% 환불받을 수 있지만, 2.5단계 이하에서는 일정 부분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그나마 대형 특급호텔은 대부분 당일 '노쇼(체크인 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면 하루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지만, 영세 숙박업소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역 펜션 같은 경우 예약 일주일 전, 하루 전 등의 기준을 두고 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호텔업계는 손님들에게 '자발적 예약 취소' 의사를 묻는 한편, 최근 예약순으로 강제 취소 통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관계자는 "예약을 늦게 한 고객 순서대로 유선으로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한 후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정부의 방역대책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최소한의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숙박업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말 고객잡기에 나섰지만, 이 희망마저도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여전히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한다는 한 누리꾼은 "카페를 못 가니 커피를 파는 패스트푸드점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어디는 영업이 금지되고 어디는 밤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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