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자 거래예방 시스템' 참여율 5%…개인정보 동의 한계
기업이 임직원 개별 동의 얻어 신청…2018년 시행 후 신청 기업 127개사에 그쳐
2020-12-10 17:16:28 2020-12-10 17:16:28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상장법인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 'K-ITAS'를 도입했으나 실제 기업들의 참여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K-ITAS를 신청하려면 임직원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기 어려운 탓에 적극적인 참여가 낮다는 설명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7월 도입한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 K-ITAS 신청 기업은 127개사(기업명 공개 회사는 105개)로, 전체 상장사 2392개사(12월9일 기준)의 5.3%였다. 
 
K-ITAS는 상장법인이 임직원의 개인정보 등록과 알림 서비스에 대한 개별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거래소가 해당 개인정보를 등록해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시 해당 법인에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서비스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했다.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나 단기매매차익거래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현황을 알아야 하는데, 자발적 신고 외에는 현황 파악이 어려워 기업의 신청을 받아 자사주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2018년 7월 K-ITAS를 도입할 당시 35개 회사가 신청했고, 2년이 지난 현재 약 네 배 수준인 127개까지 증가했다. 다만 전체 상장사 수의 10%에도 못미칠 만큼 참여율이 저조하다. 일본의 경우는 2009년 5월 내부자 등록시스템 'J-IRISS'를 도입, 상장법인의 자발적 등록율이 2018년 7월 기준 85%에 달했다. 
한국거래소의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 'K-ITAS'. 자료/한국거래소
 
K-ITAS의 낮은 참여율은 임직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K-ITAS 등록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느끼지만 임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거래소 차원에서도 불공정거래 예방 차원에서 상장법인 및 협회 등의 유관기관 교육을 통해 K-ITAS 신청을 장려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의 신청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K-ITAS를 도입할 당시에 비해 기업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거래소 차원에서 기업 대상의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과 함께 K-ITAS 신청도 권유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임직원 동의를 받는 데 한계가 있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K-ITAS를 신청한 A기업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대표이사 등의 지분보고 의무 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는 효과가 있었다"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제약이 있지만 향후에도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통해 매주 시장감시 내역을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상장사 임원이 가상화폐 사업 진출과 관련해 허위로 추정되는 공시를 내고 보유중인 전환사채(CB)를 주식을 전환 및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사례와, 유상증자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공시 직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계좌 등이 적발됐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추가 심리한 후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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