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8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공포됨에 따라, 가격기준 완화(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와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정환 사장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됐고 보증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공사법 개정시행을 통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신청 및 가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