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청, 거리두기 2단계 "감염·전파시 문책"
"모임·회식 금지, 마스크 의무착용, 연차 사용 장려 등"
2020-11-23 15:11:41 2020-11-23 15:11:4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3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내부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면서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비상대응"이라며 크게 4가지 조치를 설명했다.
 
우선 강 대변인은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며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무실 업무 중 또는 업무 협의 및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면서 "식사할 때만 예외지만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대화가 금지된다"고 전했다.
 
세 번째 조치는 원격근무 실시로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완화하는 계획이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필수요원(선임행정관급 이상)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서는 3교대로 2/3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1/3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근무 주기는 인원수에 따라 비서관실 자율로 결정하지만 최소 2일 이상 범위가 될 것"이라며 "분산근무는 밀집도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연차 휴가를 우선 사용키로 했다"면서 "분산근무 및 재택근무를 포함한 원격근무, 연가 사용은 사무실 밀도를 줄이기 위한 측면 외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국정 수행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권에서 '3차 재난 지원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겠다"면서 "아직 그 방향에 대해 청와대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