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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버워치 자동 조준,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속보)
2020-10-15 11:54:31 2020-10-15 14:03: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의 자동 조준 기능에 대해 대법원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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