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0-15 10:30:38 ㅣ 2020-10-15 10:30:3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무죄율 5배 높이는 '국민참여재판'…"성범죄 악용 우려" 추미애 장관, 고 김홍영 검사실에 추도 기념패 단다 이번주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열려 김기춘 전 실장, '화이트리스트'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속보)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인기뉴스 KT, 김영섭 리더십 흔들…떠오르는 실세 '임현규' 우리금융, 포스증권 인수 확실시…경쟁력은 ‘의문’ 간판만 '정책금융'?…기업은행 실상은 '반민반관'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③다보링크, 각종 리스크에…초전도체 개시 '차일피일' 이 시간 주요뉴스 135분간 평행선…합의문도 없다 영수회담 배제에 국힘 '하명 부대' 전락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압박…독재화 언급 (인터뷰)강준현 "'무능·무책임' 대통령 안바뀔 것…22대 국회 책무 막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