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횡령·뇌물수수’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2022-12-16 11:12:11 2022-12-16 11:12:1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75억원 상당의 사학재단 교비를 횡령하고 IT업체 관계자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총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763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5년에는 고가의 리스 차량을 받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는 등 8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의 횡령액 중 57억원 규모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으로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를 저지른 경우 형을 분리해 선고한다.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횡령 등 혐의를 분리해 형을 판단한 이유다.
 
2심 재판부는 1심 보다 5억원 줄어든 52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하되, 고가의 리스 차량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한 달에 400만원씩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4763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횡령 등 혐의 형량은 줄었지만, 뇌물수수 혐의 형량이 늘어나 전체 형량도 증가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등 징역 총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홍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47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75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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