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보험사의 침수차 불법거래' 주장 사실 아냐"
2022-08-25 08:13:45 2022-08-25 08:13:45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2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제기한 침수차 불법 거래에 보험사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차가 급증하며 보험사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피해 차주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상은 독점 손해사정업체들이 침수된 중고차를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게 바로 팔아 이익을 챙기기 위한 불법전시장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침수 차량을 한 데 모아 보상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는 명목 하에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침수 차량을 유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가 친수전손차량을 불법 유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018년 4월 국토교통부는 '폐차이행확인제'를 시행해 보험사로부터 침수전손차량 목록을 전달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 제대로 폐차 처리를 진행했는지 확인, 추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차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수령해 해당 침수차량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차이행확인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달 내 폐차 말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협회는 "침수전손차량은 보험사 본사의 통제 하에 투명한 매각입찰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매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보험사 직원들이 서울, 경기지역 침수차량들을 옮기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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