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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진경준 검사장 '검사직 박탈' 청구
감찰위원회 '해임' 권고, 법무부 검사징계위 회부
2016-07-29 10:13:29 2016-07-29 10:29: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등을 뇌물로 받아 29일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가 청구됐다. 검사장이 해임 징계 처분을 받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해 징계양정을 심의하고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 의견을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해임을 통해 신속하게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해제할 것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징계를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징계상 가장 중한 징계다. 검사 신분을 박탈한다는 면에서 파면과 동일하지만 검사가 파면되는 경우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다. 또 파면은 파면시까지 봉급을 지급하지만 해임은 봉급 지급이 정지된다.
 
아울러 해임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이나 변호사 등록이 각각 3년간 금지되고 연금과 퇴직금이 각각 4분의 1씩 감액된다. 파면은 공무원임용, 변호사 결격 각 5년, 연금과 퇴직금 각 2분의 1 감액이다.
 
이날 이금로(인천지검장)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모(67)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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