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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슈퍼에 의약품 무허가 판매한 23명 적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속여 1억3000만원어치 판매
2015-12-01 10:09:36 2015-12-01 10:09:36
제약회사 영업사원 행세를 하며 전국 시골지역 슈퍼 등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무허가 업자 4명 등 모두 23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 판매 허가 없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속여 전국 시골 슈퍼 225곳에서 진통제 등을 판매, 1억3500만원을 챙긴 전모(48)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게 약을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자 김모(50)씨 등 2명과 약사 면허도 없이 손님에게 약을 판 슈퍼 주인 17명도 함께 입건됐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 도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4명은 도시에 비해 약국을 찾기 어려운 시골에서 일부 주민들이 슈퍼에 약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판매지가 겹치지 않게 전국 지역을 나눠 영업했다. 신규 거래처를 유치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의약품 진열대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호객행위도 했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베루본에스정(지사제), 오메콜에스캡슐(종합감기약), 스피자임정(소화제) 등 약사 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16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속여 팔았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점포에서 보건소에 등록한 후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제 등 정부가 고시한 13개 품목만 해당한다.
 
이들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국 225개 슈퍼 등에 판매하며 챙긴 수익은 약 1억3500만원에 이른다.
 
충남 아산시의 A마트 업주 B씨는 감기약이나 해열제, 진통제 같이 법에 걸리지 않는 제품들만 판매한다는 무허가 업자의 말만 믿고 의약품을 판매했다.
 
의약품 도매업자 2명은 피의자들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납품했으며, 납품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사법수사반장은 “시골은 약국이 적어 슈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부에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판매업자 차량에 보관 중이던 의약품 및 진열대.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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