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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불법 미용시술…무더기 적발
21곳 24명, 간판 없이 전화나 인터넷 예약으로 단속 피해
2015-11-12 11:57:51 2015-11-12 16:56:18
서울 도심 오피스텔에서 반영구 화장시술 등 불법 미용시술을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미신고 미용업소 21곳을 적발,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업무·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영업하거나 사설 미용학원 교육 수료증만 지닌 곳이 대부분이다.
 
미용업은 국가기술자격증과 건강검진서 등을 지참해 면허증을 받아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 업소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텔에서 간판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단속을 피해왔다.
 
모 대기업 화장품 회사는 2006년부터 강남구에 731㎡ 규모로 운영하며 2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돼 폐업했다.
 
서초구에서 불법 시술을 하다가 적발된 한 업체는 의사 면허나 처방 없이 반영구 시술을 하고 심지어 전문 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를 제공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21곳 중 15곳이 의사만 할 수 있는 반영구 눈썹과 아이라인 등 시술을 했다.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를 갖춘 업소는 12곳에 불과해 위생관리 역시 미흡했다.
 
무신고 미용업을 한 이들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반영구화장에 쓰이는 마취연고 등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업이 세분화된 만큼 단속 역시 철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미용업소 내부 모습.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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