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특법사법경찰에서 소외된 금감원
금융위 파견 직원에 권한부여…"신속대응 위해 범위 늘려야"
2015-08-17 16:30:38 2015-08-17 16:30:38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최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 금융위원회 해당 부서에 파견될 경우에만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근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한 영역에서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과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불공정 행위가 늘어나고 동시에 수법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특사경 제도를 추진해왔다.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 통신사실 조회도 가능하다.
 
문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특사경 대상기관으로 지정됐지만, 특사경 권한은 조사·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으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의 자본시장조사1·2국, 특별조사국 등 4곳이 담당하고 있는데, 특사경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이곳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으로 한정된다.
 
이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
 
금융위 측은 “이 제도가 처음 논의되던 2013년부터 금감원 직원은 파견근무에 한해서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추진해왔다”며 “지금도 그 원칙에서 변한 것은 없으며, 특사경이 필요 이상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금감원은 현재 공개적인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부터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던 만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3년 9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신설되고, 이번에 특사경 권한까지 확보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의 무게중심이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넘어갔다는 정서도 깔려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