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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참사)합수본, 승무원 4명 체포..유기치사 혐의
2014-04-21 12:54:11 2014-04-21 12:58: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먼저 탈출한 선원 4명이 체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21일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4명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강씨와 1등 항해사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으나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체포됐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에 대한 대피지시 등 구호조치 없이 각자 위치를 이탈한 뒤 브리지에 모여 있다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하면서 센터의 승객탈출 지시를 무시하거나 방송안내 등이 불가능하다고 허위 신고했다.
 
합수본은 이들의 진술 내용이 일부 엇갈리고 있어 전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카카오톡 본사를 압수수색해 사고당시부터 이날까지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 중이다.
 
합수본은 또 휴가를 떠나 세월호 운항에서 빠진 원래 선장 신모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 실시하면서 세월호의 장비결함이나 불법증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합수본은 나머지 생존 승무원과 선박개조업자 등 20여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합수본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 중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을 추가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급파한 유경필 해양범죄 공인전문검사 등 검사 4명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합수본 수사검사가 총 18명으로 늘었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전날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장)을 수사 총괄책임자로 임명하고 현장지휘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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