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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알단' 불법선거운동" 유정훈 목사 유죄확정(종합)
대법 "선거 준비행위 넘어 선거에 영향 줄 목적 명백"
2013-12-26 12:47:34 2013-12-26 12:51: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팀(일명 십알단,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설립목적이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다"면서 "SMC는 공직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설립한 SMC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었다"면서 "설령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트위터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고 그를 위해 SMC 사무실을 설치했더라도 SMC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상 설치를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SMC 사무실에서 이뤄진 행위는 단순한 교육 차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항변은 이유 없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 말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턴사원 7명을 고용해 SNS를 활용,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립한 SMC 사무실은 주된 설립목적이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에 있었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설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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