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서 폐기된 '구하라법' 다시 탄력받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국민 공감대 형성, 먼저 심사해야"
2020-06-03 11:18:53 2020-06-03 15:07:53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만에 단 한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오스트리아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본도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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