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계열인 플루토 FI D-1호, 크레딧인슈어드 1호, 테티스 2호 등에서도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추가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에 발표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불완전판매에 이어 라임 관련 4개 펀드 모두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셈이다. 금융당국의 제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무역금융펀드 외 나머지 3개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현황을 건네받고 해당 내용들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검사 방식을 은행장이 먼저 조사한 뒤 금감원이 검토하는 순으로 개선한 바 있다.
이미 은행들은 플루토 FI D-1호, 크레딧인슈어드 1호, 테티스 2호 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자체 파악한 상태다. 일부 은행은 불완전판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 건수가 많은 만큼 불완전판매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완전판매 양상은 수익률·투자성향 임의 기재 등 무역금융펀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가 발견된 한 은행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모펀드 실태를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 펀드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추가 불완전판매를 적발한 만큼 은행 제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만간 진행될 하나은행 검사를 마친 뒤 은행들의 종합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검사국이 은행의 판매과정을 심의하고, 제재국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심의한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 측의 변론을 청취한 뒤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은행 관련 제재심은 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을 한번에 묶어 개최할 계획이다. 이르면 연말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은행의 라임펀드 제재수위는 DLF사태 때처럼 중징계가 유력하다. 여러 불완전판매가 발견된 상황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은 은행 내부통제 부실을 중점으로 제재 근거를 취합하는 중이다. 또 대부분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전문투자자가 아닌 소액투자자라는 점도 중징계 근거로 작용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평균투자액이 약 2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 CEO 중징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금감원 측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CEO중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플루토 FI D-1호, 크레딧인슈어드 1호, 테티스 2호 펀드의 배상비율도 무역금융펀드처럼 100%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펀드 판매사의 책임이 자산운용사외 같거나 오히려 큰 것으로 보고있다. 상법상 위탁판매업자는 본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본사와 똑같이 진다. 이를 펀드 판매 과정에 적용하면 펀드 판매사도 운용사를 대리한 위탁판매업자이므로 운용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판매사는 소비자에 100% 보상을 하고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소송을 하든 후속문제는 양자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홍·신병남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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