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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계획 마련 못 해"
2020-09-29 18:24:39 2020-09-29 18:24:3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가 8.15 광화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 참가예정인원이 1000명에 이르는 점이나 그 규모에 비해 집회신고에서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해 못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파악되었는데, 그중 감염경로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여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는 등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잠복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는 이 사건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비대위 등은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차량을 이용한 시위,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처분을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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