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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기업결합 승인
해태제과식품 아이스크림 사업부문 물적분할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경쟁 제한 없어'
2020-09-29 10:24:37 2020-09-29 10:25:33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빙그레(005180)의 해태아이스크림 기업결합이 승인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한 날은 4월 13일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한편 빙그레는 아이스크림(메로나, 투게더 등), 유제품(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스낵류(꽃게랑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1월 2일 설립한 회사다.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사업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했다. 이 업체도 부라보콘,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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