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9-28 14:58:01 ㅣ 2020-09-28 14:58: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군 복무 당시 병가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의혹에 대해 범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미애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추미애 "직접수사 통폐합·축소 등 검찰 개혁 완수할 것" 경찰수사 총괄기구 '국가수사본부' 신설 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추미애 아들 압수수색…추석 이후까지 수사 이어질 듯(종합)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인기뉴스 뒤늦게 활성화 나선 '컨택리스 카드' 북, 금강산 내 '남측 자산' 첫 철거…한반도 '먹구름' KT, 1분기 영업익 5065억…전년비 4.2% '↑' 서울 중저가 아파트 거래 역대 최저 이 시간 주요뉴스 4%대 영업익 냈지만…KT, 무선서비스 성장 '빨간불' DL이앤씨, 서영재 대표 선임 “신사업·혁신 속도”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연내 착공 현대ENG, 무안 힐스테이 하자 논란에 공식 사과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