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윤석열 총장 장모·부인 사건' 고소·고발인 검찰 출석
사업가 정대택씨·조대진 변호사 등 출석
2020-09-25 15:04:20 2020-09-25 15:04: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부인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이들 사건의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사업가 정대택씨, 조대진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고소인,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고소인 조사 전 오후 1시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방송사가 보도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이 아닌 과거 사법 피해자의 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자신만 무고 혐의로 처벌받았다면서 최씨 등을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불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씨는 이에 대해 "2003년 6월24일 최씨가 빌려온 돈 10억원을 투자받이 금융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약 99억원을 양수받아 그해 11월28일 1차로 약 53억원의 이익을 창출해 균분하고 남은 이자채권 약 120억원을 함께 추심해야 했는데도 최씨는 내연남 등과 모의해 본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했다"며 "최씨는 2003년 12월24일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 백모씨를 매수해 본인이 미리 작성해 놓고 협박해 도장을 찍게 해 작성된 약정서라고 증언하게 해 결국 징역 2년을 복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역 후 출소하자 백씨는 최씨 모녀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댓가로 받고 약정서 작성을 부인했다는 등 모해위증의 범죄를 자수했다"며 "또 각고의 노력 끝에 새로운 증거들을 발견해 최씨 모녀 등을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된 후 밝혀진 사실은 대검 중수부에 재직하는 윤 총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였던 지난 4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사문서위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상장된 후 2011년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 개입해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자신이 투자한 후 공동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파주시의 한 의료재단에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의 요양급여비 부정 수급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사업가 정대택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