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7년에 단기 3년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 10년~단기 5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하게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 대해 2심이 감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제작된 성착취 음란물 중에는 엽기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은 소년의 범행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1년에 걸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범행을 해 횟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단지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는 입법목적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봐야한다고 한 것도 고려했다"며 "다만 부착명령은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군은 지난 2018년 2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중학생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가 나오는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6월께까지 총 53회에 걸쳐 성 착취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군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소년범으로서의 최고형을 선고한다"면서 신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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