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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피고인 신문 생략하기로
2020-09-21 20:51:09 2020-09-21 20:51: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관련 공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상 피고인은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석명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정 교수를 상대로 직접 석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청취할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의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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