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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딸 식당서 기자랑 담소···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2020-09-17 18:06:53 2020-09-17 18:06:5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으로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한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들에 이어 가족 의혹까지 여당 공세가 번지면서 추 장관의 언성도 높아졌다. 경비의 주말 사용과 딸 식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질문이 이어졌으나 추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을 함께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장녀가 과거 운영한 서울 이태원 소재 양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치 총 21차레에 걸쳐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다.
 
17일 조수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미애 의원 정치 자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지출 명목 대부분은 ‘기자간담회’와 ‘정책감담회’ 등 이라고 한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용 금액은 최소 3만7000원에서 최대 25만6000원이다. 주말인 일요일에도 다섯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가족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일요일 이태원에서 하냐”고 물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해야 하며, 가계의 지원·보조나 사적 모임 경비 등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요일에도 기자랑 담소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가족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추 의원은 “딸 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문을 닫았다”며 “아이에게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고 (식당이) 잘못돼도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한 일은 없었고 그때 아이가 느꼈을 좌절을 보고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 지대 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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