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과 관련해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금 반환 소송 외 추가 법률 리스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개선을 거친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시장에 다시 나올 경우 HDC현산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16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계약금 반환 외에 가능한 소송은 우선협상대상자 등 인수자 지위를 두고 벌어질 법적 다툼"이라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을 위해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추가 소송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1일 기자 브리핑에서 "계약 해제 이후 여러 소송이 진행될 개연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상에는 '과실이 없는 자만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즉 HDC현산 입장에서는 계약해지 과실이 금호산업에 있는 만큼, 금호산업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해지는 무효이며 여전히 자신들이 계약 대상자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다. 향후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채권단 관리로 정상화 되면 기업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도 향후 대기업들의 인수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재매각이 진행될 때 HDC현산이 이를 수용못하고 매각취소 가처분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HDC현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단·금호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거래종결은 채권단·금호산업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향후 항공산업을 포함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경쟁입찰에 다시 참여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다시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채권단·금호산업 등 매도자 입장에서는 HDC현산이 과거 계약해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정성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한편 10개월간 진통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무산되면서 25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HDC현산과 채권단·금호산업 측은 상대방의 귀책에 따른 무산을 주장 중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9개월 넘게 이어진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의 결론이 나오기로 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 항공 본사의 모습.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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