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지속 나온다. 검찰이 윤 의원 부부의 실제 가계 수입이 신고보다 많다며 딸 유학자금 유용 의혹을 불기소 처리한 것과 관련,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 1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00여만 원을 기부, 증여하게 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딸 유학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했다. ‘윤 의원 부부의 실제 가계 수입은 윤 의원 강연 등과 배우자 운영 신문사 광고료 등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며 ‘약 3억 원에 달하는 (딸의)유학자금은 친인척 자금과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정의기억연대 관련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실제 수입이 신고된 수입보다 많으면 탈세가 아니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소신고가 명백하다”면서 “1억 원 이상 횡령 혐의가 있는데 의원직을 유지시켜야 하냐”며 날선 비판을 했다.
한편, 윤미향 의원은 “법정에서 밝혀나가겠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기소로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원권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지를 통해 “당헌 규정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모두 정지한다”고 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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