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디지털금융허브 이니셔티브 위한 3개의 화살
2020-09-12 06:00:00 2020-09-14 16:18:51
현재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 교육, 금융 등의 대붕괴로 급격한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재벌·수출·제조 주도의 빠른 추격자 전략방식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은 국민소득 3만달러 트랩에 갇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사회가 더 빨리 도래하고 있다. 전세계가 최저의 경제성장률과 소상인 매출감소, 심각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혁신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혁신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혁신기술의 성공은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운데도 현실에서는 재무 기록에 의존한 잘못된 기술평가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미국·중국·인도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매우 작아 유니콘 성장의 도달기간이 평균 15년에 달할 만큼 중간회수 시장, 즉 미들마켓 규모가 작다. 셋째, 선진국에 비해 기술보호가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안돼 있다. 또 예대마진에 의존한 금융의 질적지표 매우 낮아 벤처자금의 이용가능성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 국가혁신 재점화 전략 도입이 절실하다. 하지만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잘못된 사용은 곧 개별 국가의 위기를 넘어 전세계 인류의 최대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언택트 사회, 새로운 국가 혁신, 신뢰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 전략으로 붐업(Blockchain Unicorn Maker Start-UP)을 제시한다. 홍콩의 급격한 붕괴에 따라 한국을 아시아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개의 화살이 필요하다. 
 
첫 번째 화살: 블록체인의 위대한 사명
 
데이터 신뢰 증강을 완비한 언택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육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전세계 GDP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고 보고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강점은 국가가 규제나 법률로 부여하던 신뢰방식이 아니라 기술 그자체로 신뢰를 보장한다.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와 분리되지 않은 블록체인 성능은 매우 낮다. 또 탈중앙화, 보안, 속도(확장성) 세가지 딜레마라는 한계점에 봉착해있다.
 
언택트사회 블록체인이 신뢰의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딜레마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고성능 블록체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특히 합의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딜레마를 극복한 고성능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 신뢰증강을 통해 인류 최대의 난제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 혁신전략의 이니셔티브의 핵심적 기술이기도 하다.
 
두 번째 화살: 블록체인의 기반의 기술거래소
 
창업초기 기술거래 M&A 혁신조달의 중간회수시장을 미들마켓으로 부른다. 전세계 미들마켓, 즉 기술거래소 시장규모는 4000조원에 이르며 연평균 30% 성장을 기록한다. 미국 2000조원, 중국, 일본이 각 500조원, 유럽도 500조원에 이르는 규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미들마켓 규모는고작 1조원 미만에 불과하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GDP규모는 15배 차이에 불과하지만 미들마켓 규모는 2000배가 넘는다. 이는 국가 혁신의 재점화에 큰 걸림돌이다. 국내에도 기술거래소가 공공 5개·민간 5개 포함 10개 정도가 존재하지만, 거래건수 규모도 작고 거래량도 많이 부족하다. 혁신기술 발굴은 매우 어렵고 탐색비용이 많이 든다. 더 심각한 건 창업초기 혁신 아이템과 혁신기술의 발굴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제도적 기술보호 장치가 사실상 전혀 없을 뿐더러, 재무제표 위주의 기술금융평가 방식이 문제로 꼽힌다.
 
과다한 탐색비용과 어려운 기술평가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인공지능기술과 집단 기술배심원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변호사, 변리사, 기술가치 거래 평가사 중심 평가에 벗어나 창업가 등 혁신 기술배심원을 선발해 혁신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거래소는 거래 총 8단계를 거쳐 혁신거래가 이루어진다. 위임약정 3단계부터 7단계 계약완료 단계까지 혁신기술내용은 블록체인 암호매칭 엔진을 통한 기술보호 상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실질적인 거래 관련 핵심 데이터가 보관 축적되고 이를 금융기관에서는 마이데이터를 매쉬업(Mashup)된 금융파생상품화로 이룰 수 있다.
 
세 번째 화살: 아시아허브 홍콩, K-HK 유니콘특구법률 제정 
 
아시아금융허브였던 홍콩은 최근 보안법시행 및 특별행정지위상실로 사실상 중국 본토화 됐다. 홍콩에 주둔한 270개 해외금융사와 미국 1300개 기업은 홍콩 동등수준의 세율, R&D지원 벤처집적화, 인재·자금조달이 용이한 곳을 찾고 있다. 우리가 만약 동남권에 금융허브특구법을 마련한다면 금융허브 최적지로 급부상할 수 있다. 
 
기업들이 홍콩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의 중심지 △세계적인 인프라 △낮고 간단한 세제 △중국 근접성 △국제적인 환경 △비즈니스 편의성 △법치 체제 △뛰어난 인재 지원 등이다. 무엇보다 홍콩은 아시아 국가 어디에서든 비행기로 4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다. 
 
한국에 유니콘 허브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홍콩 동등수준의 세율적용 특구제도가 필요하다. 또 높은 경제 자유도가 보장되는 특구 및 국제 공항입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어 홍콩 수준의 강력한 기술보호와 R&D지원 특구제도가 요구된다. 특히 특구 법률 제정시 역차별을 최소화는 것이 관건이다. 미국과 영국, 아시아 국가의 지지를 얻고 동시에 중국 및 일본 측의 경제적 안보적 거부감을 최소화 하는 특구 적격지 선정 여부가 중대 사안이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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