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캄코시티 사건 주범 이상호 자금세탁 적발
국내→해외법인→이상호로 수상한 자금 이동…예보, 사해행위 취소소송
2020-09-14 00:00:00 2020-09-14 10:30:0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 주범이 자금세탁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예보 관계자에 따르면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를 지낸 이상호씨를 상대로 부산은행 예금자 등 채권자의 재산 회복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들어갔다. 예보가 소송에 나선 건 이씨의 자금세탁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예보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자금흐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이씨가 국내·외 지역에 페이퍼컴퍼니 여러 개를 세워 자금 횡령한 정황을 발견했다. 국내법인을 통해 해외법인으로 출처미상 자금을 보내고, 다시 해외법인이 이씨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이다.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돈세탁 수법이다. 이씨가 숨긴 자금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예보는 이러한 해외 은닉자산 정황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최근 검찰은 예보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예보는 이 대표가 추가로 숨겨놓은 해외 은닉자산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해외 은닉자산 신고센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보받는다. 동시에 은닉자산이 있는 해당 국가의 전문가를 활용한다. 주로 예보는 뉴질랜드·호주·미국·캐나다에서 부실 채무자의 은닉자산을 발견해왔다. 그만큼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예보 관계자는 "자료조사나 제보를 통해 해외 은닉자산이 발견되면 해당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나 대리인을 물색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예보는 국내 소송 결과를 근거로 해당 국가에 현지전환소송을 제기한 뒤 확정판결을 받아 은닉자산을 압류조치·회수하고 있다. 특히 각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달라 다양한 회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보는 △국가 △은닉재산 규모 △채무 성격에 따라 회수전략을 수립해 대응 중이다. 다만 회수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사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예보 관계자는 "한국과 (경제·외교적) 교류가 없는 국가에서는 변호사를 구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은닉자산을 발견해서 회수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프놈펜 근교의 캄코시티 건설 현장. 근처에 개발사업의 주체인 월드시티(랜드마크월드와이드 현지법인)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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