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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가 연장, 전화 가능"… 군필자들 "황당하다"
청원휴가,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 아냐
누리꾼들 "앞으로 휴가 연장은 전화로"
2020-09-10 15:55:50 2020-09-10 15:57:44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국방부가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규정상 복무 중인 군인의 부상·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나 여론은 싸늘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방부가 '유선상 휴가 연장'에 대해 사실상 허용해준 것이라며 앞으로 휴가 연장은 전화로 해야겠다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 아들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 입원은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입원이 아닌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르면 서씨가 병가 연장 시 사전에 군 병원 요양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방부 입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인다. 전화 휴가 연장은 일반 사병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군필자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입원이 필요한 것은 직접, 입원이 불필요한 것은 전화로 가능하다면 앞으로 휴가 연장은 전화로 하겠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보통 사병은 휴가 30분만 늦어도 바로 군기 교육대 또는 영창 처분을 받는다"면서 "서씨처럼 전화로 휴가연장된 사례가 있는지 밝히라"고 의견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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