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과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재심위는 지난해 실시한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제재심위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17억원)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위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보험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 심의 결과는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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