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차 임의 처분시 대출금 회수 10일 유예"
금감원, 기한이익상실 유예키로…실생활서 활용사례 거의 없을듯
2020-09-03 16:21:38 2020-09-03 17:52:41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대출을 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해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금 회수를 10일간 유예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근저당이 설정된 정상적인 할부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3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보물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 하더라도 여전사는 소비자에게 소명·원상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10일동안 기한이익상실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여전사가 사용 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담보물을 임의처분할 경우 '즉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킨다'는 특별조항이 담겼다. 즉 할부금을 모두 갚지 않고 담보물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여전사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임의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방법이다. 여전사 약관에는 '소비자는 담보물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다. 당사자가 담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할부·리스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임의처분은 대포차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높다.
 
그런데 금감원은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담보물을 임의처분하면 사실상 10일동안 기한이익상실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의제기·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대출을 낀 차량 대부분은 채권자인 카드사 등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만큼 불법매매가 아닌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매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있으나 마나한 약관 개정이 아닐 수 없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무단으로 임의양도할 경우 여전사가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행위"라면서도 "다만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소비자라도 변호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원상복구가 되면 금융사도 소비자도 둘다 좋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할부금을 갚지 않고 무단 양도하는 금융소비자는 거의 없다"면서 "양심이 없는 소비자가 급전이 필요해 무단 양도한 경우 다시 원상회복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 중인 △오토론 대출(또는 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의 옵티머스펀드 관련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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