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 휴대폰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준항고를 신청해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중단되자, 피해자 측이 이를 재개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직접 방문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탄원서의 핵심 내용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힐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점 △박 전 시장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도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살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 등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은 "박 전 시장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 해도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피해자에게는 고소인으로서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지 두 달이 되어간다"면서 "그동안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지지하고 연대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월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및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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