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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 결함시 제작사에 구상
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운영규정' 행정예고
2020-09-02 14:31:53 2020-09-02 14:31:5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가오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맞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기존대로 운행자가 일단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고조사위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조사해 제작사의 책임 여부를 확인한다.
 
사고 관계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현행대로 수사기관이 수행하지만, 민사 책임 여부나 과실 비율 등은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사고조사위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다.
 
만약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고,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해 조사도 할 수 있다.
만약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해 일반 자동차처럼 결함조사를 시행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고 피해자나 제작자, 보험회사 등이 신청하거나 수사기관·법원이 요구하면 열람·제공된다.
 
사고조사위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지난달 22일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연 행사를 열었다. C-ITS는 주행 중인 차량이 도로에 설치된 센서 등을 통해 각종 주변 교통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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