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보호부서 직원 인사 불이익 없게 제도 개선
2020-08-20 14:48:20 2020-08-20 14:48:2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 내 소비자호보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부서 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 발생 시 제 목소리를 내도록 힘을 싣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기재돼 있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에 대한 인사불이익 금지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내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등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 골자로 한다. 당국은 여기에 모범규준상 '소비자보호부서 임원 인사 불이익 금지' 조항을 금소법 시행령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원에 한정했던 규정을 전직원으로 대상을 넓힌다. 소비자보호부서에 대한 정당한 대우야말로 영업에 치중하는 금융사 내부문화를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금융사 내부문화는 소비자보호보다 영업행위에 치중돼 있었다. 이는 금융상품 판매 의사결정 권한이 영업 부서에 치중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그 폐해의 대표적 사례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다. 은행들의 공격적 영업으로 불완전판매가 속출했고,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품심의위원회에서 영업부서 입김이 가장 세다"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부서는 반대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부서는 민원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가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으려면 소비자보호부서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부서에 대한 인사 차별이 있으면 직원들이 소신발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은 인사불이익 금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더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기관 특성상 증권사는 투자성향이 높은 고객층이 많지만 은행은 예금을 이용하는 보수적인 고객층이 많으므로 소비자보호부서의 권한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당국은 금융사 소비자보호부서 불이익이 사라지고 권한이 강화되면 궁극적으로 금융사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상품 판매도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소비자보호부서와 영업부서의 균형이 지속가능성의 척도"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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