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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선 속여 '7차 감염'…인천 학원강사 구속기소
2020-08-04 16:27:45 2020-08-04 16:27:4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올해 5월 이태원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월1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주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검 형사4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 거짓말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 7단독 김용환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이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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