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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각종 통지서 모바일로 발송한다
2020-08-02 12:00:00 2020-08-02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보이스피싱·민원업무 관련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금감원은 2일 디지털 전환 일환으로 서면 등기우편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한는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명의인·피해자에게 총 6종의 통지서를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등기우편 반송 사례가 늘고있어 금융소비자의 불편도 초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금감원 업무 부담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중계사업자 중 구축사례가 가장 많은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는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됐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민원회신은 민원신청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이기에 발송 즉시 열람이 가능해 편리하다"며 "서면 등기우편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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