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은행의 겸영 가능 업무로는 노란우산공제·내일채움공제의 판매대행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은행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기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도 겸업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요컨대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망 역할이 기대된다. 보험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신용보증기금 내 별도계정에 설치된다. 여기서 은행은 단순광고, 상품설명 등 모집대행 업무를 맡는다.
이외에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추가된다. 기존 현행법상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업종은 신용정보업이다. 앞으로 은행은 신용정보업 외에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추가할 수 있다.
또 은행은 시장에서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 이를 매입할 수 있는 'ABSTB 매입약정'을 신용공여 범위에 추가한다. 시장에서 해당 채권이 판매되지 않는 경우, 은행이 매입함으로써 차환발행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채권의 신용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ABSTB는 실물로 발행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한 기업어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전자방식 사채권'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창구에서도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ABSTB 매입약정의 신용공여 포함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은행들의 규제준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겸영업무 추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23일 고시 즉시에,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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