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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S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한 개그맨 구속 기소
2020-07-21 17:09:25 2020-07-21 17:09:25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검찰이 KBS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을 구속 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지난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개그맨 A(30)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29일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일명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6월1일 새벽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며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자진출석한 A씨의 촬영기기 등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하고, 지난달 2일 A씨에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같은 달 30일에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KBS 공채 출신이며 사건 당시 프리랜서 개그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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