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분기·반기 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재를 면제 받은 기업들은 기존 제출 기한인 8월14일보다 한달 늦은 9월14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도 유예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분기·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결산 지연 우려가 높아진 탓이다.
다음달 14일 12월 결산 법인 2298개 상장사가 반기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3월 결산법인 24개와 9월 결산법인 6개는 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분·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은 행정제재 대상이며 거래소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 보고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감원에 오는 24일까지 회사의 의견서를 첨부해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사업장이 코로나 영향을 받았는지, 사무실 폐쇄 등 조치로 감사인이 검토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검토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한달 연장된 9월14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 기한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