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돼 국내외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경찰이 그의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손정우에게 적용할 처벌 법규의 양형 기준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손정우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정우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손정우는 현재 충남 당진의 아버지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친척 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정우 아버지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것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손정우를 고소·고발했다. 손정우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버지는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지만 재수사 핵심인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이외에 일부 혐의는 취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손정우에 대한 추가 처벌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찰 수사 당시 특정된 손씨의 범죄 기간이 2015년 7월8일부터 2018년 3월4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범죄수익은닉과 사문서위조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이므로 추가 처벌을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 역시 공소시효가 범죄행위로부터 5~7년이므로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형량이다. 법조계에서는 손정우를 추가 처벌한다 해도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친 상태다. 해당 법률 위반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는 중범죄이지만 일사부재리 원칙 상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러면 범죄수익은닉죄, 사문서위조죄, 명예훼손죄 등이 남는다. 법정에서 혐의가 밝혀질 경우 손정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손정우가 가능한 모든 혐의로 기소되고 최고 법정형을 받는다 해도 실체적 경합에 따라 가장 중한 형인 징역 5년의 2분의 1을 가중한 징역 7년6개월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손정우에게는 핵심 범죄인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고 다른 혐의가 같이 기소된다 해도 가중처벌까지 해서 최대 7년6개월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 이외에 다른 범죄를 찾아낸다면 또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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