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가사도우미 불법채용'과 '명품백 밀수' 재판에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경비원 1명을 피해자로 추가하면서 6개월을 늘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자괴감이 상당할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들은 자택 종사자와 관련 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순간적인 분노로 폭력행위가 나타났을 뿐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을 성찰할 기회를 가질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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