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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내라"…국내 OTT·한음저협 갈등
2020-07-13 10:28:32 2020-07-13 10:28:3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음저협은 웨이브와 왓챠플레이, 시즌, 유플러스 모바일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사진/한음저협
 
현행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신산업인 OTT는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내 OTT 업체들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서비스를 내보내고 있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기준 삼아 국내 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2018년부터 넷플릭스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OTT 업체들은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비해 지나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56%를 한음저협에 내고 있다.
 
한음저협은 "국내 OTT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저작권 계약을 미루고 있으며, 저작권료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차별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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