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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무고한 남성, '재심'까지 주장했지만 '징역 6년 확정'
상고심서 친딸 명의 탄원서 등 제출…대법원 "가족 회유·협박 가능성 의심"
2020-07-12 09:00:00 2020-07-12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친딸을 학대·성폭행하고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친딸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맞고소 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1월 어느 날 새벽 15세 딸인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린다며 나가 남자를 만나고 오자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려다가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같은 해 5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했다면서 피해자를 맞고소했다. 
 
1심은 최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보호관찰 4년을 아울러 명령했다. 
 
다만,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범행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딸을 대상으로 범한 것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씨만이 1심에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420조 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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