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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표권 배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에 논리 위반, 법리 오해 잘못 없다"
2020-07-09 11:44:26 2020-07-09 11:44:2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아내에 상표권을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과 부인 이모씨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 회사 지분을 이씨에게 넘기게 한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원을 부인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회사가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213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상표권에 대해서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 체결을 했다"면서 "이씨가 단독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등록 명의만 회사와 공동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당시 회사가 처해있던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파리크라상 사업 창시자로서 관련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며, 회사 이익을 위해 상표권 지분을 이전했다"면서 "이씨와 회사가 장기간 권리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은 이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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